경매 입찰 물건에서 대위변제 포인트는 기존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대위 변제함으로써 소멸되고 새로운 말소기준 권리로 입찰 분석해야 하는데 중간에 말소기준 권리가 변경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경매 권리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2억 원이고 앞선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금액이 이천만 원이라면 충분히 대위 변제해서 순위 상승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만들 조건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매 사건 물건에 입찰할 때 대위변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경매정보지 보실 때 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보면 충분히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경매 주거용 부동산 물건들 보면 95% 이상은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프로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들 이렇게 입찰 전에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위변제 물건 입찰은 그 물건에 대해 임장활동 및 경매법원 입찰도 하러 가니 시간손해 및 추후 대위 변제해 버리게 되면 애로점이 많은데요 이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수익성 좋은 괜찮은 매물이라면 입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입찰해서 낙찰자가 되면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상황별로 처리해서 탈피하면 되니깐 그사이에는 계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셔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으니깐 언제 대위변제할지 몰라요 완전히 내 소유권 될 때까지 상황별로 체크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입찰후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되고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 한 달 뒤로 잔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는데 낙찰 후 대금 납부일까지 등기부등본을 계속적으로 열람하여 등기부 선순위 권리 말소 여부를 계속 체크합니다 선순위 소액 근저당이 대위변제로 소멸하면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그 보증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때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낙찰자는 상황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우선 최선순위 낙찰되고 나서 1주일 뒤에 낙찰 허가 불허가 결정이 나는데 그때 상황에 대위변제 체크하셔서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 내달라고 경매법원은 명백하게 중대한 권리관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해서 내가 낸 보증금 돌려받고 털면 되시고잔금납부전에 대위변제 한경우에는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내지는 낙찰대금 감액 신청할 수 있고 잔금 납부 후에 대위변제를 한경우 배당전이라면 배당절차 중지 신청 후 경매절차 취소 소송할 수 있는데만약 잔금납부 이후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흐르는데요
웬만한 강심장 임차인이 아니고서야 경매 진행 낙찰받은 것에 대위 변제하려면 이 정도에서 하지 않고 미리 대위 변제해서 경매 진행 자체를 털던 다른 방어적 경매를 할 텐데 낙찰 허가받고 잔금 납부하는 시점에 대위변제를 했다 치면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이때부터는 경매법원이 아닌 따로 민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위변제 했는지 체크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매물건은 해결할 능력 안 데면 다른 물건 보시고 해결할 능력 있는 분은 대위변제 전에 빨리 잔금도 처리하고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