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는 권한 없는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이며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대상자인데 6개월이 넘은 경우 간편한 인도명령이 아닌 4~6개월 기간 걸리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은 추후에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내 부동산에서 채무자나 점유자가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제도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서 명도 받을 수 있어요
낙찰 대금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이 넘으면 힘든 명도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인도명령 과정 대상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법원 접수 서류로는 낙찰자가 대금을 6개월 이내에 완납했는는 증명서 첨부해서 해당 법원에 신청 인도명령 결정은 통상 2주일 정도 이내에 내려지고 이때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집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최후로 낙찰자는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원 가지고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 입찰 후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해당 매물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임차인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게 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내 부동산을 명도 받게 됩니다
인도명령은 비용이나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낙찰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 6개월이 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한테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경매에서 명도소송도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좋은 부동산 소유해서 임차인에게 월세 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건물주가 되더라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더 대표적인 게 위 말한 건물명도소송입니다 어렵게 임차인 찾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다 깎아먹고도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지만 배 째라고 나오게 되면 내 부동산 명도 받기 위해 하는 게 명도소송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매에서도 명도 하기 위한 명도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은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고 명도소송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방어적 경매로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해서 판결문 받았다면 명도 집행까지 1개월 정도 걸리고요 명도소송비용 의뢰하면 평균적 수수료 약 이삼백만 원 정도 비용 발생되는데 난이도에 따라 각각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경매의 꽃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명도라 말하는데 요즘 낙찰 후 명도 트렌드는 잔금납부하고 한번찿아가 상황바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인도명령받는 게 일반화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중간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니 둘 다 다 받아서 이런 법원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면 부동산 점유 풀고 인도해죠라 결정문 이런 등기 서류받게 되면 압박받으므로 명도에 관해 더욱 애기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