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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한자로 풀이해 보면 직계는 바로직 이어질게 즉 혈연으로 바로 이어진 직선 라인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직계 라인이며 존속은 나보다 높은 사람 말하며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 말해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등은 직렬 관계가 아닌 방계가족으로 상속문제 있어서 민법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외할머니 며느리 삼촌 사위 동생
상속 직계존비속

1.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란?

직계존속:본인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본인 ▶아들, 딸▶손자 손녀 본인의 위에 존재하는 혈연 가족입니다 본인 부모 조부모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에 반의어로 본인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말해요 이걸 다 합쳐 직계존비속 혈연관계로 나의 윗사람 혹은 나의 후손을 말합니다

2. 직계존속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본인 부모님 할아버지 자식들 손자 등 방계혈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 이모 등 직계존비속은 오직 상하 직선으로만 연결돼 있는 혈연관계만 됩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은 친자녀 손자 이렇게 됩니다

 

나의 경우 부모님 조부모님 및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이 되지만 나의 아버지는 어머님의 직계는 아닌 거죠 저는 직계인데 형이랑 누나 동생도 나하고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고요 그러니 당연히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민법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 혈족으로 한정하고 잇습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와 자매부터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위의 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역시 직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 간의 상속에 있어서 민법상 상속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남편인 제가 죽게 되면 그의 상속이 와이프와 아이들한테 1순위로 상속 이어지며 1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2순위로 부모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배우자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부모님도 없게 되면 3순위로 형제한테 상속이 이루어 지구요 형제까지도 없으면 4순위 방계혈족이 상속이 됩니다 민법에서 정해 났어요

3. 주택청약에서 직계존비속 나오는 이유?

무주택세대 요건 부양가족수 가점제 청약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포인트여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순위를 제공합니다 그럴 때 본인 명의로 된 집 소유하게 되는지 따져보게 되므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보유 여부를 체크해야겠지요 직계존속 범위 안에 있는 가족에게 집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조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주택청약에 있어서 부양가족은 공고 모집 기준 주택공급신청서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의 의미로 직계존비속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에 기재된 세대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세대를 계산하게 됩니다 미혼 자녀라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어도 직계존속이 유주택시에는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등재를 요합니다

 

 ⅰ. 법정재산 상속순위 비율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

 

법정재산 상속순위 비율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 피상속인 며느리 손자 대습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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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제간 가족 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거래 교환 전세 증여 무상임대 등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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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신고 면제한도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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