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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취득세 부분은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실입주금만 있어도​ 오피스텔 투자해서​ 월세 받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 대책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한다 발표해서 중과여부​ 포인트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는 이제는​ 취득단계 양도단계 두 가지​ 모두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후​ 무심코 사둔 오피스텔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이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가 안 데거나​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양도​ 다 분리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 결합한 용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는데 계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바닥난방과 욕실이 허용되고 이후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텔 즉 주거용 오피스텔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주거용 과업무용 차이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차이가 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를 놓은 경우​ 소득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오피스텔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에서 벗어납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이게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주거용 주택입니다​ 전에도 가끔 하단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업무용으로 세를 났고​ 부가가치세까지 월세를 받았는데​ 해당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다가​ 걸려서 주거용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 그때는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해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도가 머냐에​ 따라서 과세체계가 달라지고​ 실제 사용 용도까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2020년 8월 12일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취득분 주택수 포함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중과대상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2020년 8월 12일​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매매한 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해당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을 살 때​ 중과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오피스텔이 2 주택중과​ 3 주택 등 중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

일반주택 취득세 1.1% 오피스텔 취득세 4.6%​인데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비조정지역은 3 주택 8% 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 12% 비조정지역은 4 주택 12% 법인은 무조건 12%​ 오피스텔은 원래는 일반건물이어서​ 해당 세금 4%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다보니 ​취득세율은 4.6%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1%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선 현재 기본적인 취득세 부분​ 무주택자가 1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은 3 주택 취득할 때​ 8% 취득세율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지역은​ 4 주택부터 12% 취득세율 보이고요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냥 12% 취득세율​ 저번 세법개정안 포인트는​ 법인과 다주택자들​ 꼼짝 마 정책입니다​ 지금의 취득세 부분 집을 1~2채​ 가지게 되면 1~3% 3채는 8% 4채는 1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채 8% 3채 이상 12%​ 취득세율 적용되는데요​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4.6%​ 다만 2020년 8월 11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소리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예정해서 2020년 ​ 8월 11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했다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내년에 아파트 한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2 주택자로​ 업그레이드된 취득세 나옵니다

​ 4.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재산세는 전입신고 이후​ 시 구청에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관청 알아서​ 주택 재산세로 부과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를 받습니다 부동산 다양한 대책 이후​ 1세대 1 주택 2 주택 조정대상지역​ 등등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부동산 다주택자로 취득 시 양도 시​ 많이 알아보시고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1)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세 취득세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세금 기준

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실처럼 일하고 저녁에는 일부 개별실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주용도는 업무시설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업무용 주거용 공간인지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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