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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차료 외에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대해하여 내는 돈입니다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건물 입지상의 이 점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차임과는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권리금이란 뜻
권리금이란 뜻 종류

기존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 고객 및 영업권 노하우등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 하는데요 이 권리금을 어떤 지표로 객관화시켜서 권리금이 얼마이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월세로 상가계약하면서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여러 변수를 대비해서 먼저 미리 받아 놓고 추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별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시설이나 노하우 영업권등 무형의 가치등을 사고파는 걸 말하는데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법적장치가 걸려있는 반면 권리금은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 금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권리금 돌려받는게 더 어려웠고 현재도 권리금 개념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권리금 분쟁이 많아져서 억울하게 당하는 케이스도 많다 보니 소송해서 판례에서 다양하게 승소받아서 권리금 보호받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1.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응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2. 권리금 지급이유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가게에 흔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게 양수인 영업을 하려는 자 그 가게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해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3. 권리금의 종류

1) 바닥권리금

장소의 이익 점포 위치 상권 등 을 토대로 형성되는 권리금 이러한 바닥 권리금은 창업을 할 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것으로 신규 점포에서 요구되기도 하며 이를 지역 권리금이라 부리기도 합니다 위치가 좋아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2) 영업 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하던 사업 자체 식당 학원 음식점 독서실 카페 등을 인수하고 단골 고객 및 영업 비법을 전수받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시설 권리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과 똑같은 장사를 하고자 할 때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을 그대로 인수할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시설 권리금에는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권리금은 보통 1년 단위로 30%씩 감가 상각하는 것이 관례이고 3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 등은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세입자가 구세입자와 다른 업종일 때에는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구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4) 이익 권리금

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사업 연속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창출돼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대가로서 보통 인수 시점부터 6~12개월 동안의 순수익 해당되는 돈을 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상 영업 권리금과 이익 권리금을 분리하지 않지만 정부가 권리금에 관한 법을 정비하면서 새롭게 구분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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