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하고자 할 때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항은 대항력 발생 기준 이기 때문에 경매 시 임차인의 대항력 존속 유무는 중요한데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사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보다 말소기준권리일 보다 빨라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은 법원경매과정에서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요구해서 낙찰된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던가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고 내가 맺은 계약되로 거주하다가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 낙찰자한테 내 전세보증금 받고 이사 가면 갑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늦은 임차인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내보증금 배당요구 하고 낙찰대금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 시 임차인은 여러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입찰 시 이 단계부터 후순위 임차인 사실상 명도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입찰한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경매 권리분석입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빠른 세입자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매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든 안 하든 인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 대상자가 되지 않고 전 주인과 계약되로 기간 동안 임대차가 유효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크게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선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하고 나가는 임차인 혹은 계약조건 되로 살다가 나가겠다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하고 어느 정도 배당받는 임차인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 배당에 참여해 모두 배당받는 임차인 소액임차금 최우선변제권자 해당되어서 그만큼 받는 임차인 등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세입자 각각 사례별로 실제 경매사건번호 가지고 체크해보려는데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 볼게요
배당 요구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보통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북천안 새마을금고 2013년 6월 10일 근저당보다 박화경이라는 임차인 전입 확정 2013년 6월 7일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배 당요 구도한 임차인으로 경매 시 자기 보증금 1억 2천만 원 다 배당받고 이사 가시면 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경매에서 배당받고 이사 가니 입찰자 입장에서 명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난하니 입찰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법원경매시 배당요구 안한 선순위 임차인 세입자
2016년 4월 21일 오케이 저축은행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고은주 님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빨라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적 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주인과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 완료 시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만큼 입찰대금에서 당연히 빼고 입찰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전세금 돌려줘야 하니깐요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단 하루라도 빠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들 중에서 배당요구 해서 배당받고 이사 가시려는 분 혹은 배당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되로 거주하는 임차인 두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사건으로 체크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