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민법 279조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되고 후순위 지상권은 말소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물권인 지상권 관련해서 포스팅하는데요 지상권 하고 관련된 키워드로는 구분지상권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법정지상권도 있고 요즘 핫한 분묘기지권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얼마 전 대법원 판례 나왔는데 분묘기지권 생겼다고 이제는 공짜로 묘 쓸 수 없고 지료 같은 사용료 내라는 대법 판례가 나와서 이제는 남의 땅에 묘 쓸 때 돈을 지불해야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포스팅 정리해 볼게요
지상권이란? 지상권자지상권설정자 용어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가진 자이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설정하게 해 준 사람 즉 토지소유자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은 수목 소유 30년 건물 소유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이렇게 남의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머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쓸려면 지상권 설정하고 써야겠죠 내가 어떤 간이건물이라도 최소한 10년 쓸려고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철거해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소유권만큼 물권인 지상권을 통해서 설정 행위하면 보호를 받아서 사용 수익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주인이라도 그 토지 위에 머 건물이나 수목 등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필드에서 많이 보이는 지상권 등기가 나오는 형태는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토지 위에 건물 짓거나 다른 머 개발 행위하게 되면 경매 진행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러다 보니 은행에서 토지 대출 실행할 때 다른 거 못하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에 대한 대출을 실행시킵니다
지상권 주택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이런 지상권 설정된 관련 물건이 경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경매와 연관해서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어떤 조건에 맞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상권은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경매에서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그냥 말소 소멸되게 됩니다
경매 입찰할 때 지상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존속기간도 나와있고 범위도 나와있고 지료도 지급해야 하고 어떤 경매에 입찰할 때 지상권 키워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다 말소 깨끗하고 인수되는 케이스도 위에서 말한 위에 은행에서 토지 대출할 때 지상권 설정하고 대출 진행되는데 이때 인수되는 지상권 권리라는 개념보다 어차피 은행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 함께 죽으므로 지상권 인수되는 케이스 저도 거의 못 본 거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단순한 경매 지상권 관련 이야기이고요 좀 복잡하고 경매 고수들이 지상권 경매투자 수익률 높은 건 법정지상권입니다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판례와 경매지식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지상권은 앞에 단어가 (약정)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 지상권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설정행위 통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고 법정지상권은 약정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걸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구분되면 임야 부분 낙찰 시 분묘도 이 지상권 개념에 포함되고요 법정지상권 부분도 카테고리 잡어서 어떻게 고수익 내는지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