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 중개수수료는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통해 중개수수료가 정해지고 중개업자한테 지불하게 돼있는데 신축빌라 분양매물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달라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아파트든 빌라든 분양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청구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는데 간혹 신축빌라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달라해서 주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습니다 일단 신축빌라 분양 매물은 중개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민윤재팀장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우리 동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주거용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관련 이야기 좀 하려 합니다 저는 인천 검암 택지에서 이천 년대 중반부터 중개업 하다가 그러다 서울 쪽 넘어와서 부동산 이어서 하고 한 10년 전부터는 신축빌라 분양 전문으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쓸 때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축빌라 알아보시다가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가서 신축빌라 분양을 받았는데 중개수수료 달라는데 중개수수료 주는 거 맞냐고 지금까지 한 30번은 문의받아봤네요 처음에는 어떤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소개해졌는데 고생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손님이 허튼짓해서 달라고 하겠지 했는데 1년 뒤 바로 데이터 값이 나왔는데요 그냥 순진해 보이는 손님 눈탱이 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 매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소개받아도 따로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습니다 그 중개업자는 따로 건축주한테 일정의 분양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크고요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딱 못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분양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중개행위를 할때는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서 교부 법정수수료 요율 준수 등 모두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치 처분까지 받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대행에서는 이런 모든 조건이 생략되고요 분양대행업무는 중개랑 비슷해 보여도 중개행위 대상물 자체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굳이 중개업자가 억지라도 난 중개수수료 받아야 한다 하면 분양현장이 아닌 중개업자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써야하고 중개행위에 맞추어서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등 첨부돼야 합니다
건축주나 대리인도 위임장들고 따로 나와야 하고 여러 사정상 귀찮기도 하고 담보 알선도 해야 하는데 내부 사정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부동산도 최대한 중개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 보험보증 증권도 나오니 중개수수료 지불해도 할 말 없겠지만 즉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있다면 중개수수료 주는 게 맞고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까지 발행이 되고 중개수수료는 받으면서 이런 거 못해준다 하면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매물은 건물을 신축해서 빌라를 짓고 추후 등기부등본에 건물주가 원시취득이 되고 이 원시취득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입주 날 잔금 처리하고 이전등기 이게 분양에 패턴입니다 이 분양받고 살던 사람이 집 앞에 부동산 가서 이 빌라 팔아주세요 이때 이게 중개행위가 되고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혹 분양현장이 대단지이거나 혹은 누군가 전세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내놓은 매물 분양현장 분양 현장 실장님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직거래 개념에 해당되어서 이것도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는 안 생깁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신축빌라 전세를 보셨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거처럼 중개수수료 받으려면 중개행위가 돼야 하고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 공인중개사 도장 확인설명서 보증서 등 이런 거 받어야 하고요 이런 거 안 받고 분양실장님하고 전세 월세 계약서 한 장 이거면 직거래 개념이어서 따로 중개수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