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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받으면서 추후에 섭불리 계약했다고 생각해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을 때 키워드가 계약파기 계약해지 계약취소 계약해제 등 사용하는데요 엄연히는 계약해제가 맞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단순변심 계약 해제 해지
신축빌라 계약파기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해제 계약 파기 계약해지 계약취소 논리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포기할 경우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포기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조금의 함정은 있습니다

 

이 논리가 정확하게 성립하려면 계약해제 법리상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 의무가 생깁니다 즉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계약해제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에 대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통해 계약을 위한 반측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즉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포기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몰수할수 있는 것이고 이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당연히는 부동산 계약 파기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런 특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기준 몰수하는데 근데 저도 가끔 이런 내용이 없는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활자 된 내용에 그런 한 내용이 없다면 고객이 법리적으로 단순변심 이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계약취소 부동산 계약 파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 싸워서 법원에서 판결해 달라 해서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간과하더라고요

 

신축빌라 계약과정에서 해제 문제 다들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단순히 그 가계약금조로 몇백만 원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계약금을 실제로 수수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수되지 못했더라도 약속된 계약금 전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나선 본인 변심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언제까지 준공 필하고 이사날짜에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집을 빼주고 입주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아직 미준공이거나 입주가 지연되어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때 계약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상대방 책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제 들어간 가계약금 조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분양 가격의 10%의 계약금인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분쟁이 생긴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취소 매매대금이 10%의 계약금 문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법리적으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조로 계약금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10% 논리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신축빌라 분양과정에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가계약금 백만 원으로 계약해제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10%가 계약금이 맞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백만 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10%를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자 하면은 그거 분양 안 하겠다는 소리니 그러케는 안 하겠지만요 역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진상짓해서 돌려받던가 너네 빌라 현장 불법적인 부분 내가 신고할 거다 겁박해서 돌려받는 케이스도 봐왔습니다 탑층에 복층 있는 구조는 대부분 불법이라 어쩔 수가 없으니깐요

 

일단 신축빌라 매수자가 계약서 쓰고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는 단순변심 해제는 일단 못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다른 현장은 가계약금 돌려주던데 하는 것은 현장별 케바케 다르기 때문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돌려줄 수도 있을 거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기분 좋게 얘기 잘해서 돌려줄 수도 있을 거고 원칙은 단순변심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축빌라는 서민층 주거용 부동산에다 일단 새 거이고 요즘에는 느낌 있는 인테리어에 다양한 옵션 등에 선뜻 먼저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추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서 해야 하고 내가 성급하게 계약하는 거라면 부동산 계약해제 계약해지 계약취소 부분 특약으로라도 잘 준비해서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세요


특약이라고 어려운 게 아닌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면 가계약금 조 얼마를 넣지만 몇 월 며칠까지 시간을 두어 단순변심으로 해약할 수 있다든가 본인 변심 계약을 해제조건으로 가계약금 얼마 넣지만 나머지 계약금 얼마 안 넣을 때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사회통념상 10% 요구 방어할 때 이런 특약도 좋겠고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약을 원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약이나 위약금의 기준은 이천만 원이 아니라 이백만 원으로 한다 등 특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법적인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쪼록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가계약후 파기 위약금 계약해제시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돌려받기 특약 배액배상 상환 가계약

부동산 분양 매매 전세 월세등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을 주는데​ 이 계약금 의미를 체크해보면​ 우선 부동산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계약할때 가계약금조로​ 많이들 계약을 하시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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