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 호수 계약할 때 공동주택인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대지가 대지권으로 각 개별호수 사람들 공용으로 매매나 분양 시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만 땅만 따로 팔 수가 없습니다 즉 아파트 빌라 건물 매매하면 대지권도 함께 따라갑니다
함께 대지권도 넘어가는데 가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공동주택에서는 토지별도등기라고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문구 내용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에 관해서 가끔 문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신축빌라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건물등기는 없고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을구에 근저당이 몇억이 책정돼있어서 불안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물어보는 몇 가지 중 한 개인데요
우선 신축빌라 건축과정부터 이해하시면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도 자기돈으로 모든 걸 신축빌라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신축빌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는 먼저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후 건축비로 부족분을 충당할 것입니다 건물을 완공하여 토지에 설정된 담보금액은 신축빌라 분양을 통해 저당권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림으로써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추후 갚아서 말소됩니다 여기에 신축빌라 분양 하면서 토지 별도 등기가 기재가 되는데 이 부분 대지권 하고 연관돼 있는데요 신축빌라에서 대지권이란 100평의 땅에 같은크기의 10세대의 빌라를 지은다면 내가 신축빌라를 분양받게 되면 내가 갖는 대지권은 1/10 즉 10평입니다 이 10평을 대지권 대지지분 땅 지분이라고들 말합니다
신축빌라가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지권이라 부르는 땅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대지를 단독주택처럼 나누어서 건물 따로 대지 따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빌라는 건물을 사게 되면 땅까지 같이 취득하는 거고 추후 매도 시에도 건물만 팔 수 없고 땅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신축빌라 대지권을 애기할수 있는 부분은 3종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대지권 미등기 2. 임차 대지권 3.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아직까지 신축빌라가 지어져 있는 토지를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아직 대지권 등록이 안데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보다 아파트같은 단지의 경우 토지지번 정리가 안 되어 미등록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신축빌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임차 대지권인데 신축빌라를 취득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데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등기하지만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빌라를 산 건물만 내 것이고 땅은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초래할까요 건축주가 신축빌라를 지은 땅이 남의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신축빌라를 지었다면 대지권 등록을 할 때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임차 대지권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축빌라를 구입했는데 건물만 내 거고 땅은 남의 것이 됩니다 과거 옛날에 공용 개념으로 시에서 땅 제공하고 공동주택 지은적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임차 대지권 형태입니다 그런 케이스 저도 딱1번 본 적 있는데 신축빌라 분양받으면서 대지권이 내 것 아니고 건물만 산다면 말이 안뎁니다 대지권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일 것이고 대지권이 임차권처럼 건물만 맞게 사는 케이스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토지 별도등기입니다 처음 서론에서 애기했던 부분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가 되어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 부분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저당권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별도 등기라고 표시합니다 건축주가 신축빌라 건축전 나대지 상태의 빈터에 대해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씀으로 은행은 담보로 그 땅에 토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축빌라가 지어지고 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건물등기부등본을 생성하면서 이전에 땅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위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하여 확인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신축빌라 살 때 그 금액만큼 상환하면 되니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잔금 때 은행 직원과 법무사가 알어서 정리해줍니다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경우 잔금 모두 치르는 시점에 토지 근저당 말소되어서 깔끔하게 등기 이전 이루어집니다 분양받아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삭제됩니다 삭제 안 데고 은행에서 돈나가다가는 어렵게 은행 입사했는데 그 은행직원 잘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