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신축빌라 분양 매물 체크하다가 보면 불법 위반 건축물 요소가 되는 근생 부분이나 주거용 거주 테라스에 패널로 증축 부분 혹은 복층빌라 등 분양받고 나더니 추후에 지자체로부터 시설물을 철거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빌라
신축빌라에서 4층이나 5층에서 테라스구조의 신축빌라 광고를 많이 만나보셨죠 일단 남들도 일상적으로 테라스라고 쓰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쓸게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포스팅한 거 있습니다 어떤 신축빌라는 테라스가 너무 넓고 좋아서 저도 이런 데서 야외용 테이블 의자 세팅해놓고 캔맥주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굳이 사진처럼 테라스 구조의 형태의 신축빌라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 보통 어떤 현장은 저 공간에 반은 다시 확장해서 주거용 주방공간 확장하던가 보일러가 내부에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넬로 벽체를 증축 확장 마감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굳이 왜 만드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테라스구조 신축빌라가 나오는것은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오는 법규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건축법에 도로 사선제한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단위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최고 높이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도로 사선제한을 적용한다 신축 빌라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도로 사전 제한을 적용하면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면도로의 너비가 넓을수록 빌라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축빌라 높이에 비해 전면도로가 좁다면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해서 신축빌라 건축하거나 계획한 신축빌라 높이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저번에 신축빌라 구조 설계는 창작이란 내용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등의 법규로 인해 테라스구조의 형태의 신축빌라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빌라 복층 테라스 구조
이런 곳에 판넬로 불법증축된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투평판넬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일조권 피해를 안주지만 다른 판넬 마감은 주변 이웃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해당관청이 조사 후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판넬로 불법확장된 물건은 분양받으면 안뎁니다 간혹 신축빌라 현장에서도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철거되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안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이나 좋은방법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선택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