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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있음은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 등 등기부등본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신축빌라 초기 분양 과정이나 추후 공동주택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 토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축빌라 분양 토지별도등기 있음 말소됩니다
신축빌라 계약후 불안감 토지별도등기 있음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면 토지등기부에 어떠한 제한 권리가 설정돼 있으니 참고하란 뜻입니다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많이들 불안감을​ 토로하시는 분들 종종 봤어요​ 집 구하기 누구나 신축빌라를​ 보면 새거라 좋아들 하십니다​ 어느 곳 지역이나 신축빌라​ 모습은 대동소이한데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거기다가​ 인테리어 좋은데도 많고요​ 예쁘게 꾸며놓은 신축빌라​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 후에​ 막상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부터 불안들 하세요

 

이번에 내 집마련 빌라로 처음인데​ 달랑 종이 한 장 그것도 내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도​ 없이 분양사무실에서 단둘이서​ 그냥 찍으라는 대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줄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멀 믿고 계약을 한 거지​ 처음 해보는 부동산 거래 내 돈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감 걱정이 커요

 

 

이중에서도 제가 많은 문의를​ 받아본 게 계약 후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금 쓸 때 없이 오버해서 걱정하는 건데요 신축빌라 계약하시고 나서​ 주변인한테 얘기해 떠니 등기부 열람해 주고 머 놓친 거 없나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지인이 등기 열람했는데​ 토지등기부 을구에 몇억 대출돼 있는데​ 계약 잘못한 거 아니냐​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냐의 왕왕 듣는 질문들입니다

 

계약하신 데에 가서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줄텐데 인터넷보고 검색해 봐서 따로 문의 많이들 주시는데 신축빌라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신축빌라 계약을 하시겠죠​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당연히​ 건물등기는 없고 추후에​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을구에 근저당이 몇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신축빌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는 먼저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일 빌려 쓴 후​ 건축비로 부족분을 충당할 것입니다​ 건물을 완공하여 토지에 설정된​ 저당 금액은 신축빌라분양을​ 통해 저당권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림으로써​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추후 갚아서 말소를 할 것입니다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일체가 되어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 부분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표시합니다

 

건축주가 신축빌라 건축전​ 나대지 상태의 빈터에 대해​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씀으로​ 은행은 담보로 그 땅에 토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축빌라가​ 지어지고 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건물등기부등본을 생성하면서​ 이전에 땅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위해 토지별도등기 있음​ 하여 확인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1. 신축빌라의 건축행위​ 있기 전에는 토지만 있겠지요​ 이때는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은​ 있을 수 없고 토지 등기부등본만 존재합니다​ 2. 토지를 담보로 받아​ 신축빌라 건축비로 활용합니다​ 토지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되겠지요​ 3. 신축빌라가 준공되고​ 분양잔금을 받아​ 토지 담보금을 상환​ 그러면서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 말소가 됩니다​ 4. 신축빌라 건축물대장 완성​ 각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만들어짐​ 5.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면적등이 확정되고 대지권 등기함​ 이때부터 최초 토지등기부등본은​ 폐쇄되고 그 토지등기​ 등본은 휴면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신축빌라에​ 집 구하기 분양을 받는 사람은​ 각 세대에 얼마씩 저당이 잡혀 있을 텐데​ 이사 가시는 날 잔금 처리하고​ 등기 이전할 때 이 부분이​ 다 말소가 되고 분양받는 사람이​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별도등기 말소 안 데고​ 분양받은 그 사람 집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저당권 진행한 은행 직원 어렵게 은행 입사했는데 잘려요 그러니 신축빌라 분양과정에서 토지 별도 등기 그런 거 너무 걱정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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