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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만든 공간 지붕 없이 일반 땅 위에 실내 바닥보다 낮게 정원형태로 만든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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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구별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듯 다른 어휘 정확하게 구별해 볼게요 신축빌라 분양 다양한 매물 보다가 만나게 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볼 텐데요 또한 신축빌라 분양에서도 베란다 불법 확장과 빌라 1층 테라스구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도 같이 설명드려봅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뜻을 내포해요 대부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뜻으로 사용들 많이 하시는데 다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특히 아파트 발코니인데 이제는 모두 베란다라 칭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베란다 가서 빨래 좀 널어하면 전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우리 집에는 베란다가 없는데 빨래를 어떻게 널지 궁시렁 거려요 ㅋㅋ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1. 발코니 (balcony)

아파트 베란다 정확한 표현은 발코니가 맞음
발코니

흔히 보시던 아파트 빌라 베란다죠?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로 건축물의 내부 외부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발코니라 합니다 발코니는 아랫 층하고 위층하고 면적의 차이가 없는데요 아파트는 건축법상 최소 5개 층을 아파트라 칭하는데 아파트 보면 위층 하고 아래 층하고 면적이 같습니다 내가 33평형이면 위층도 33평형 베란다나 발코니 그게 그거 아니야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데 베란다 확장은 엄연히 불법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파트 베란다가 원래는 그게 발코니입니다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베란다라고 하지 발코니라고 하면 어색한데요 저도 그냥 베란다라고 합니다

 

2. 베란다 (veranda) 

신축빌라 베란다 사진
베란다

빌라 베란다 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넓은 베란다를 대부분은 또 테라스라 부르더라고요 정식으로 따지면 테라스 아니라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건물의 상층과 하층 사이에 면적 차이가 있을 때 남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진곳으로 아래층 면적이 위층보다 커서 남는 공간을 베란다라 합니다 

 

 

 

건축물이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윗에층 면적이 좁을때 아래층과 위에 층 면적의 차이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로 생긴 다용도 옥외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바닥데크나 인조잔디 깔고 야외용 테이블 의자 세팅해서 나만의 쉼터도 많이들 만드시는데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 공간에다 베란다 공간을 확장해 준공 전에는 가벽을 새우고 준공 후에 아래층과 똑같은 크기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동네 빌라들 보면 층이 올라 갈수록 계단식으로 깎여서 올라간 빌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조권이나 사선 제 한 등의 영향으로 빌라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건 불법 확장으로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원상회복 명령 떨어집니다 책임문제도 분양받은 자가 책임지지 건축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아래층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사탕발림에 추후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고 선택도 하십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3. 테라스 (terrace)

신축빌라 1층 테라스 사진
테라스

오직 1층에 조성된 야외 공간을 테라스라고 부루는데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밝지 않도록 마감해 지붕을 씌우지 않는 공간 전원주택 보시면 야외 휴식처로 정원이나 바비큐 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지요 요즘 신축빌라 여기서도 위에 베란다 불법 확장처럼 빌라 1층 테라스 구조도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같은 1층 테라스 구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1인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엄연히 공동주택으로 땅의 부분은 대지권의 개념으로 혼자만의 권리가 아닌 입주한 모든 사람들이 대지를 공동으로 일정한 지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빌라에 묶여 있는 땅은 1층 개인이 테라스를 꾸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1층 테라스가 허가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 필드 경험상 불법이라고 건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1층에다 테라스 구조 꾸미어서 2층보다는 업된 가격으로 분양하고 또한 그걸 구매하게 되는데 다른 호수 입주자들한테 1층 테라스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추후 입주자들 다 채워지고 주차문제나 다른 여타 공간 활용 문제나 그냥 위층에서 아래 바라보는 게 불편하다 등 입주자들이 다양한 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1층 테라스 구조도 신고하게 되면 엄연히 철거대상입니다


서울에 많이 보이는 빌라 높은층에 베란다에 확장하는 빌라 분양과정에서 건축주가 1년에 이삼백 내주겠다 분양받어라 할 때 사지 마셔야 하고 누군가 또 사고 나서 이게 매매과정에서 다시 나올 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불법건축물이든 아니든 이것도 주변시세보다 싸다고 매매하시면 안데요 대장에 불법건축물 안 걸려 있어도 주변 신고 가능성도 있고 빌라는 근생 불법확장 복층빌라 불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걸리면 되고 또 걸려도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내면 된다고 말하고 또 지원해 줄 테니깐 사라고 혹은 그만큼 깎아준다 해도 걸려서 불법건축물 등재되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 날아옵니다 남들 다하고 있고 나는 안걸릴리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자체를 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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