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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로 중개수수료는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통해 중개수수료가 정해지고 중개업자한테 지불하게 돼있는데 신축빌라 분양매물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달라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주의사항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아파트든 빌라든 분양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청구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는데 간혹 신축빌라 분양받으면서 중개수수료 달라해서 주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습니다 일단 신축빌라 분양 매물은 중개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민윤재팀장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우리 동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주거용 신축빌라 분양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관련 이야기 좀 하려 합니다 ​저는 인천 검암 택지에서 이천 년대 중반부터 중개업 하다가 ​ 그러다 서울 쪽 넘어와서 부동산 이어서 하고 한 10년 전부터는 신축빌라 분양 전문으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쓸 때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축빌라 알아보시다가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가서 신축빌라 분양을 받았는데 중개수수료 달라는데 중개수수료 주는 거 맞냐고 지금까지 한 30번은 문의받아봤네요 처음에는 어떤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소개해졌는데 고생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손님이 허튼짓해서 달라고 하겠지 했는데 1년 뒤 바로 데이터 값이 나왔는데요 그냥 순진해 보이는 손님 눈탱이 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 매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소개받아도​ 따로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습니다​ 그 중개업자는 따로 건축주한테​ 일정의 분양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크고요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딱 못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분양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중개행위를 할때는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서 교부 법정수수료 요율 준수 등 모두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치 처분까지 받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대행에서는 이런 모든 조건이 생략되고요 분양대행업무는 중개랑 비슷해 보여도 중개행위 대상물 자체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굳이 중개업자가 억지라도 난 중개수수료 받아야 한다 하면​ 분양현장이 아닌 중개업자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써야하고 중개행위에 맞추어서 확인설명서 보증보험 등 첨부돼야 합니다

 

건축주나 대리인도​ 위임장들고 따로 나와야 하고​ 여러 사정상 귀찮기도 하고 담보 알선도 해야 하는데 내부 사정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부동산도 최대한 중개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 보험보증 증권도 나오니 중개수수료 지불해도 할 말 없겠지만 즉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있다면 중개수수료 주는 게 맞고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까지 발행이 되고 중개수수료는 받으면서 이런 거 못해준다 하면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신축빌라 분양 매물은 건물을 신축해서 빌라를 짓고 추후 등기부등본에 건물주가 원시취득이 되고 이 원시취득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입주 날 잔금 처리하고 이전등기 이게 분양에 패턴입니다 이 분양받고 살던 사람이 집 앞에 부동산 가서 이 빌라 팔아주세요 이때 이게 중개행위가 되고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혹 분양현장이 대단지이거나 혹은 누군가 전세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내놓은 매물 분양현장 분양 현장 실장님하고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직거래 개념에 해당되어서 이것도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는 안 생깁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신축빌라 전세를 보셨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거처럼 중개수수료 받으려면 중개행위가 돼야 하고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 공인중개사 도장 확인설명서 보증서 등 이런 거 받어야 하고요 이런 거 안 받고 분양실장님하고 전세 월세 계약서 한 장 이거면 직거래 개념이어서 따로 중개수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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